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국토부 고시 제2016-1083호)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전성이
- 연락처044-201-4444
- 등록일 2016-12-29
- 조회수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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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10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83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92호(2015. 9. 24)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