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제80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81)

고시 제2017-5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표자 이태식)

주    소

(우)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전화번호

031-369-0501

팩스번호

031-369-0555

신청인

법인명(성명)

지에스건설(주)(대표자 임병용)

주    소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청진동) 그랑서울

전화번호

031-329-4679

팩스번호

031-329-466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09호

 ㅇ 명    칭: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

 ㅇ 기술분야:건축 / 건축계획 및 관리 / 기타 건축계획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화재시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임. 일반적으로 화장실은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벽이 불연재료에 의해 인접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출입문이 방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평상시 배기설비를 급기설비로 전환하여 가압함으로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재해약자 등에게 화재시 대피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 기술)

 ㅇ 신기술의 범위

    업무 및 주거 빌딩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화장실 출입문에 수막을 형성하여 방화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기설비는 급기가압으로 전환하여 연기침입을 방지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도어스프레이설치(강관배관, 강관보온, 배관구멍뚫기, 콘트롤 박스 설치(배관, 벽체구멍뚫기)) → 욕실 제연송풍기 설치

신기술 품셈

1. 도어스프레이 ASS’Y(내장형) 설치

 가. 강관배관

    ☞ 표준품셈 [기계설비 1-1-2 금속관 배관 “1,강관배관 나.나사식”] 참조

  [주] 본 품은 도어스프레이 ASS’Y(내장형) 설치를 위한 배관과 콘트롤 박스 설치를 위한 배관에 적용한다.

 

 나. 강관보온

    ☞ 표준품셈 [기계설비 1-3-1 관보온] 참조

 

 다. 배관 구멍뚫기

    ☞ 표준품셈 [기계설비 1-8 배관을 위한 구멍뚫기] 참조

[주] 본 품은 도어스프레이 ASS’Y(내장형) 설치를 위한 배관과 콘트롤 박스 설치를 위한 배관에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2. 욕실 제연송풍기 설치

(set당)

 

구 분

단위

수량

인력

덕트공

1

보통인부

1

 [주] ① 본 품은 욕실제연 급기팬(250CMH,15mmAq,100W) 설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급기팬, 댐퍼, 덕트 분지관 등 관련설비의 설치가 포함된 것이다.

      ③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따른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