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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 지정.고시

고시 제2017-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0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 지정․고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으로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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