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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7-15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덕화환경(주)(대표 최하나)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은성로 1379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2013. 7. 10(제C13-0709-012호)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mm(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

(2017.1.24 ~2017.2.2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214,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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