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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7-15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5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삼원환경(주)(대표 이명욱)

주소

경기도 화성시 무하로 120

인증일자

(인증서번호)

2012. 9. 3(제R09-0501-013호)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투입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7.1.24 ~2017.2.1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4353,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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