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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공고 제2017-178호

 

공 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78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2. 1.

 

국토교통부장관

 

 

1. 경기북부 건설기계 남양주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시설업체명

소재지

사유

경기북부건설기계검사소

남양주출장검사소

사능자동차공업사

경기 남양주 진건읍 사릉로 433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취소

건설기계 검사 업무중지일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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