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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검사소 변경 지정

공고 제2017-192호

 

공  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92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검사소 변경 지정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검사소를 변경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2.

 

국토교통부 장관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

검사대행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검사

관할구역

()한국산업안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2008

630

전국

 

지역별 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검사소 소재지

검사관할구역

()한국산업안전 본부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경북, 강원권

서울검사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627

서울권

인천검사소

인천시 남동구 논고개로187번길 7, 203

인천권

경기검사소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167번길 32, 401

경기권

충청검사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540, 203

충청권

영남검사소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 36번가길 8-16

부산, 경남권

호남검사소

광주시 서구 시청서편로12번길 2, 203

전라권

 

지역별 검사소 신규 지정

검사소명

검사소 소재지

검사관할구역

중부검사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37, 102

서울, 세종,

대전, 경기,

강원, 충청권

남부검사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17

부산, 대구,

광주, 경상,

전라, 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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