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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43호 건설신기술 연장 고시(2047)

고시 제2017-89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호승이앤씨(대표자 이근호)

주    소

(우)0580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59, 4층(문정동, 광문빌딩)

전화번호

02-529-1213

팩스번호

-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대표자 유군하, 윤인섭)

주    소

(우)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비동 1606호(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1)

전화번호

02-3458-2777

팩스번호

02-545-346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3호

 ㅇ 명    칭:홀센서 자력감지 방식의 실시간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자력감지체, 플레이트마그넷, 심도별 스파이더 마그넷, 기준점 마그넷, 간격유지장치 가이드 파이프)을 이용하여 지반의 침하량을 실시간으로 자동 계측하는 기술로서, 별도의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고, 지표면 및 지층별 침하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단일 시추공에 홀센서 기반의 심도별 자력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별도 원거리 기준점 없이도 지표면 및 지층별 침하량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지반침하 자동계측시스템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2. 16. ? 2021. 02. 15.(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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