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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내용 공고(2087)

공고 제2017-24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7-242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5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삼우아이엠씨(김기헌)

 나. 전화번호 : ① 02-3400-8768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5호

 

3. 명칭 :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SMAT-CON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제강공정의 부산물인 전기로슬래그를 고속의 공기로 급냉에이징처리함으로써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스피넬구조와 물리적 안정성을 확보한 구상형의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초속경계열의 폴리머 개질 콘크리트(LMC)의 잔골재를 100% 치환함으로써 결합재의 양과 성능개선재의 양을 감소시켜 경제성을 확보한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개질 콘크리트(SMAT-CON)를 이용한 도로의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보수에 있어 열화부 제거공정과 이물질제거공정을 하나의 장비로 System화 시킴으로써 공정단축, 일일작업량 증대, 투입 장비 및 인원 감축 등을 통한 경제성 확보와 콘크리트 부착성 향상 목적으로 개발된 콘크리트 표면절삭 보수전용장비인 VnW System을 이용한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이다.

  <범위>

  스피넬구조를 지닌 구상형 전기로 산화 슬래그로 잔골재를 전량 치환한 초속경 LMC를 제조하여 워터제트와 진공흡입 청소기능을 일체화시킨 장비(VnW System)를 활용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포장 유지보수공법

 

5. 보호기간 : 2012.06.21 ? 2017.06.2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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