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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81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56)

고시 제2017-10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5호

 

건설신기술 지정

 

  “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이정테크(주)(대표자 윤석철)

주    소

(우) 0673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69, 601 (양재동, 이화빌딩)

전화번호

02) 577-1502

팩스번호

02) 577-1503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국철도기술연구원(대표자 김기환)

주    소

(우)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전화번호

031) 460-5347

팩스번호

031) 460-503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3호

 ㅇ 명    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부직포 사이에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하여 터널 내 유입수 과다구간과 터널단면 변화구간에 대해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NDM, Net Drainage Method)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한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배수재 설치  → 열융착 → 봉합시험

신기술

품셈

 

1. 일체형 터널방수

  ☞ 표준품셈 [토목 13-6 부직포 및 방수시트 일체식 방수] 참조

  [주] ① 재료규격 및 수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재료량에는 할증수량이 포함되어 있다.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NDM방수재(일체형)

 1.2T

1.15

타정못

∅32mm

3.09

와셔

∅23mm

3.09

 

2. 분리형 터널방수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력

방수공

-

0.024

보통인부

-

0.001

재료

NDM방수재

 1.2T

1.15

NDM배수재

배수네트, T=2.5mm

부직포 300g, 양면

1.15

타정못

∅32mm

6.18

와셔

∅23mm

6.18

[주] ① 본 품은 방수재와 복합 배수재 설치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방수시트 설치 후 열융착 및 봉합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③ 재료량에는 할증수량이 포함되어 있다.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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