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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5호
건설신기술 지정
“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이정테크(주)(대표자 윤석철) | ||
주 소 |
(우) 0673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4길 69, 601 (양재동, 이화빌딩) | |||
전화번호 |
02) 577-1502 |
팩스번호 |
02) 577-1503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국철도기술연구원(대표자 김기환) | ||
주 소 |
(우)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 |||
전화번호 |
031) 460-5347 |
팩스번호 |
031) 460-5034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13호
ㅇ 명 칭:격자형 배수네트 부착형 복합 배수재 적용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터널 / 기타 터널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부직포 사이에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하여 터널 내 유입수 과다구간과 터널단면 변화구간에 대해서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NDM, Net Drainage Method)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격자형 배수네트가 부착된 배수재와 방수시트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구성된 복합 배수재를 적용한 터널 배수시스템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방·배수재 설치 → 열융착 → 봉합시험 | |||||||||||||||||||||||||||||||||||||||||||||||
신기술 품셈 |
1. 일체형 터널방수 ☞ 표준품셈 [토목 13-6 부직포 및 방수시트 일체식 방수] 참조 [주] ① 재료규격 및 수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② 본 재료량에는 할증수량이 포함되어 있다. (㎡당)
2. 분리형 터널방수 (㎡당)
[주] ① 본 품은 방수재와 복합 배수재 설치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방수시트 설치 후 열융착 및 봉합시험이 포함되어 있다. ③ 본 재료량에는 할증수량이 포함되어 있다. |
5. 기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