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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46호 건설신기술 연장 고시(2052)

고시 제2017-10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6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혜동브릿지(주)(대표 원용석)

주    소

(우)14322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테크노파크 E동 1301~1303호

전화번호

070) 8255-4137

팩스번호

02) 872-0537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포스코건설(대표 한찬건)

주    소

(우)3786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괴동동)

전화번호

032) 748-1945

팩스번호

032) 748-4034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경동엔지니어링(대표 강재홍)

주    소

(우)311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72 (신부동, 삼부르네상스홈 1514호)

전화번호

070) 7437-9545

팩스번호

031) 380-6919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조영수)

주    소

(우)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41(수택동)

전화번호

031) 560-5531

팩스번호

031) 564-584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6호

 ㅇ 명    칭:강박스 내측 하면에 아치형상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개구형박스(⊔)단면을 I형 단면의 상부에 조합하여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합성거더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강재거더를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 구성을 갖는 형상이며, 강박스 내부에 압축 주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아치형태의 콘크리트를 배치하여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강성을 확보함에 따라 좌굴저항성 증대와 보강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동시에 진동성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강합성거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이종재료의 상호보완효과로 효율적인 단면 강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점부에서는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에서는 개구형박스(⊔)단면이 I형단면과 아치형태의 변단면으로 조합된 강재거더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합성한 강합성거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03.09. ~ 2023.03.08.(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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