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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천하이패스 IC)

고시 제2017-10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107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 지형도면 고시(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도로법40조제2,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신설)

고속

국도

35호선

중부

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3,151

신둔면

용면리

56-1

신둔면

고척리

221-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0.27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 내용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8.5~

10

보조

간선

도로

271

신둔면

용면리

56-1

신둔면

고척리

221-1

자동차

전용

도로

-

-

 

. 경기도 이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

소로2-

- 신설

L=271m, B=8.5m

- 중부선 이천하이패스IC 설치에 따른 소로2-가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

 

 

4. 접도구역지정 내용

도로의지정

고속국도

노 선 명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접도구역

또는 위치

o 도로구역(변경)경계선으로 부터 각각 10m

(인터체인지 구간 5m)

- 시점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56-1

- 종점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21-1

접도구역

지정목적

o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o 자동차의 고속교통에 대한 위험의 방지

기 타

o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 2017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7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7.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도로팀(주소 :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 02-2219-6112)

- 이천시청 도시사업과 도자문화시설팀(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031-644-7128)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8.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고척리 일원

도로구역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9.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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