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17-1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09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40조제2, 동법 시행령 제492,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4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17년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214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기관 지정 목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배출량 인증,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

 

2. 위탁기관

 

건물부문(건물업종)

 

명 칭 : 한국에너지공단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대표자 : 강남훈

 

수송부문(항공업종)

 

명 칭 : 교통안전공단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17

대표자 : 오영태

3.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배출권 할당, 할당량 조정 및 취소, 추가 할당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및 추가 검토

명세서의 적합성 평가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의 시정이나 보완조치 결과 검토

조기감축실적 인정서 검토 및 인정량 산정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산정

그 밖의 국토교통부가 요청하는 사항

 

4. 위탁기간

 

위탁기관과의 협약 체결일부터 ’17. 12. 31 까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