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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17-26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6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15호 서해안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주요구간(나들목)

1종

2종

3종

4종

5종

행담도

서평택

1,400

1,400

1,400

1,600

1,800

송악

1,100

1,100

1,100

1,100

1,200

5. 통행료 수납구간

ㅇ 행담도 무인영업소(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6. 통행료 수납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7.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기간

종전과 같으며, 통행료는 2017.2.22(수) 10:00부터 수납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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