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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업무 위탁 고시

고시 제2017-1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2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업무 위탁 고시

 

 「건설기계관리법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에 대한 검사대행자를 지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216

 

국토교통부장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기관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지정일

검사

관할구역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정순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254 건설기계회관 5(전화 02-588-6541)

고시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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