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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고시

고시 제2017-11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17호

 

시내버스운송사업 노선연장 지역고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가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기‧종점

주요 운행경로(안)

전체

운행거리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운행거리

포천 송우지구 ↔ 수서역

포천 송우주공?의정부 민락지구?의정부 장암지구

50.8km

36.1km

 

 

2017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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