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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북 건설기계 청원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공고 제2017-403호

 공 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403

 

충북 건설기계 청원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 건설기계 청원출장검사소 지정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10.

 

국토교통부장관

 

 

1. 충북 건설기계 청원출장검사소 지정 취소

검사소명

시설업체명

소재지

사유

충북건설기계검사소

청원출장검사소

글로벌서비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길 15-26

시설업체의 요구에 따라 취소

건설기계 검사 업무중지일 :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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