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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49호 건설신기술 연장 고시(2058)

고시 제2017-15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55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아에스텍(주)(대표자 한상원)

주    소

(우)58143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동농공길 26-2

전화번호

031-737-7850

팩스번호

031-777-8326

신청인

법인명(성명)

두산건설(주)(대표자 이병화, 곽승환)

주    소

(우)0605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전화번호

02-510-3272

팩스번호

02-510-3594

신청인

법인명(성명)

두산중공업(주)(대표자 박지원, 정지택)

주    소

(우)51711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귀곡동)

전화번호

02-513-6514

팩스번호

02-513-6673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정종화, 김동수)

주    소

(우)1405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25층,26층,27층,32층(관양동, 평촌오비즈타워)

전화번호

02-6333-3249

팩스번호

02-6333-307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49호

 ㅇ 명    칭:단열재가 포함된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ㅇ 기술분야: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ㅇ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탈형이 가능한 거푸집널 상부와 트러스 사이에 단열재가 미리 구비된 단열재 일체형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 가설비계의 설치가 필요 없고 접착제를 이용하는 단열재 후부착 시공이 없으며 거푸집, 단열재, 철근 시공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 또한, 콘크리트와의 일체화가 가능하여 단열재 탈락이 없고,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가 밀실하다. 본 기술의 적용으로 시공성 향상 및 슬래브의 단열성능 향상에 따른 에너지절감, 친환경성능, 공기단축, 안전성 향상, 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외기에 면하는 슬래브에서 철근 트러스와 거푸집널 사이에 단열재를 일체화함으로써, 후속 단열 공정을 배제하고 공기단축 및 시공성을 향상시킨 철근 트러스 일체형 슬래브 합판 거푸집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3. 27. ~ 2023. 03. 2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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