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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인천-김포 고속도로)

공고 제2017-44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448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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