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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제2017-46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7 - 460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3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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