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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군호마을 이주단지)

고시 제2017-17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고성그린파워(주) 대표이사

군호마을 이주단지 대지조성사업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393-3번지 등 33필지(16,331㎡)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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