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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동래부 동헌 정비사업)

고시 제2017-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75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7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동래구청장

 

동래부 동헌(완대헌) 복원·정비사업

 

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421-57번지(380)

별첨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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