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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주국제공항 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

고시 제2017-18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88호

 

1.「항공법」제90조에 따라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한국공항공사에 방문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2017년 3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주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

 

1. 공항개발 예정지역 : 제주도 제주시 도두1동, 도두2동, 용담동 등(제주공항 구역 내)

 

2. 공항의 규모 및 공항구역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 공항시설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3,561,679㎡

3,497,380㎡

감 64,299㎡

활주로

3,180×45m, 1,900×45m

변경없음

-

계류장

431,758㎡(44대 동시주기)

* 경항공기주기장 3개소 포함

변경없음

-

유도로

22본

변경없음

-

국내선터미널

76,951㎡

변경없음

-

국제선터미널

47,308㎡

변경없음

-

부대건물

13,724㎡

변경없음

-

주차장

133,366㎡

변경없음

-

항공등화시설

ALS, PAPI 등

변경없음

-

항행무선시설

ILS, VOR/DME, RADAR 등

변경없음

-

 

- 공항구역도(별첨)

 

 

ㅇ 제척 및 추가 토지 등의 범위 및 규모

 

- 경계 조정에 따른 제척 토지 : 64,299㎡(151필지)

 

- 토지조서 : 별첨

 

 

3. 제주공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사항

 

ㅇ 공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제주공항

국제공항

용담동,도두동, 이호동 일원

3,561,679

감)64,299

3,497,380

81.12.11

1.8%감소

 

ㅇ 변경 내역

 

지 역

필지수

사유지 필지수

공부상면적(㎡)

제척면적(㎡)

비 고

1지역

57

39

96,832

21,395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3지역

52

32

282,364

15,804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4지역

33

25

61,250

23,308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5지역

9

6

6,439

3,792

공항구역내 사유지 제척

합계

151

102

446,885

64,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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