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음성군수 |
오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산70-3번지(507㎡) |
별 첨 |
2017년 4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