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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인정(오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고시 제2017-19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음성군수

오선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산70-3번지(507)

별 첨

 

2017년 4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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