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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지형도면 고시 (남사IC)

고시 제2017-2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03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59(관보 제18866, 2016.10.19.)로 고시된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 도로법 시행규칙6조 및 제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경부고속도로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지형도면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3. 지형도면 고시 대상노선 현황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명

기점

종점

1호선

고속국도

1호선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1

노선명

경부고속도로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5m

위 치

- 시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

- 종점: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도로의 미관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접도구역
변경사유

경부고속도로 접속IC 신설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 고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3조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부(031-379-6955)

용인시청 건설과(031-324-2433), 평택시청 건설하천과(031-8024-4732),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관계도서 등의 열람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단지사업3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전화번호 : 031-379-6955)

용인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전화 : 031-324-3211)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전화 : 031-8024-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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