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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 (경부선-용인서울선 연결로)

고시 제2017-206호

 

국토교통부고시2017-20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15(2016. 3. 22.)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3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용인서울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71호선)

4. 토 지 세 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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