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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철도차량 완성차량검사 전문기관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17-20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07호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차량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의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케이알이앤씨 주식회사 변경사항】

 

구분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당초

최경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4, 3층(개포동 코인빌딩)

변경

손영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151(성수동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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