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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17-21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고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연번

명 칭

대표자

소재지

비고

1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여의도동)

업무범위 변경

2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27,

12층(역삼동, 텔레피아빌딩)

신규

3

한국감정원

변성렬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신규

4

사단법인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호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6길 5(자양동)

신규

2.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 ‘17. 3. 29 ? ‘20. 3. 27

(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9.9.27까지)

 

3. 기타사항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인증기관 지정신청 시 제시한 바와 같이 전문인력, 전담조직, 장비·사무실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신규 인증기관의 경우 인증업무 개시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1)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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