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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 제2017-218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000호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계획 변경(4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27호(2014. 9. 11)로 승인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4차)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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