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당사자 의견서 제출 요청

공고 제2017-659호

1. (공고 사유)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당사자 의견서 제출 요청

2. (당 자) ㈜금호상사 및 대표자 황영훈

3. (제재 사유)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서 입찰공고한 ‘도로제설용 제설재 소금 구매’의

                     계약상대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불이행

4. (공고 목적)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2회(2016.11.23., 2016.12.6.)에 거쳐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의견회신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6. (의견제출 방법)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의견서 제출

7. (문 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1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