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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당사자 의견서 제출 요청

공고 제2017-660호

 

1. (공고 사유)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당사자 의견서 제출 요청

2. (당 자) 일성건설㈜  및 대표자 정종순

3. (제재 사유)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국도28호선 예천 개포 경진리 길어깨

                     정비공사’의 계약상대자로서 준공기한 미 이행으로 계약 불이행

4. (공고 목적)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2회(2017.1.26., 2017.2.17.)에 거쳐 요청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이사)으로 의견회신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5.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6. (의견제출 방법)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의견서 제출

7. (문 의)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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