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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신규등록(유진에이엔씨)

공고 제2017-664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664호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3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등록

번호

대행자명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일자

교통영향평가 담당부서 소재지

제491호

㈜유진에이엔씨

양선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 3층(관양동, 석녕빌딩)

2017.0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 3층(관양동, 석녕빌딩)

 

 

 

 

 

2017.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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