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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54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074)

고시 제2017-26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6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건설㈜(대표자 이중길)

주 소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제디동(동자동)

전화번호

02-3484-2383

팩스번호

02-3484-2370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부엔지니어링㈜(대표자 노재화)

주 소

(우)1409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5(안양동)

전화번호

02-2122-6795

팩스번호

02-2122-689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4호

ㅇ 명 칭: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ㅇ 기술분야:토목 / 항만 및 해안 / 수중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부유물질로 인하여 해수를 직접 취수하기 곤란한 해안에서 여과사를 이용한 전처리로 부유물질이 저감된 해수를 2중관 구조의 취수관을 통해 직접취수하고, 취수된 해수를 직결라인을 통해 어촌계 등 사용처에 공급하며, 전처리 공정에 사용된 여과사를 강제적인 역세척 장치로 세척함으로써 여과 성능을 유지하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스트레이너형 외관과 유공형 내관의 2중관 구조의 취수관 및 여과사로 구성된 취수장치로 해수를 취수하여 직결라인을 통해 사용처에 공급하고, 여과사의 부유물질을 역세척 장치로 강제 세척하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5. 14. ? 2021. 05. 13.(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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