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속리산 하이패스IC)

고시 제2017-2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84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당진영덕선 속리산하이패스IC 설치공사)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신설)

고속

국도

30

호선

당진영덕고속도로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일원

5,860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580-17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179-3

속리산휴게소

0.28km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당진영덕고속도로 속리산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20171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도로팀(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855, : 042-722-6000)

- 보은군 안전건설과(주소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043-540-3000)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7.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연번

노선명

소재지

변경사항

비고

1

당진영덕선

(고속국도 제30호선)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일원

도로구역(변경)결정

 

 

8.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 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갈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