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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토지세목고시(이천하이패스 IC)

고시 제2017-291호

 

국토교통부고시2017-29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7(2017. 3. 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5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중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35호선)

4. 토 지 세 목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조서

사업명 : 중부고속도로 이천하이패스IC 설치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원지번)

지목

원면적

편입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성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주 소

권리관계

1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7-2

(77-1)

3,738

2,381

산림청

 

 

 

2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78-2

(78-1)

606

490

산림청

 

 

 

3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19-15

(219-1)

4,297

107

주식회사공영식품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19-1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50(이천지점)

근저당권

4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219-16

(219-4)

4,297

74

주식회사성지포크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서이천로853번길 346-155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50(이천지점)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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