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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동탄2 경부선 직선화)

고시 제2017-296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96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1호선

경부

고속도로

(부산?서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추가편입:

146,003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오산동, 영천동

 

4.7km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사업구간 내 도로구역변경에 따른 도로구역 추가편입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1?20200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 (오산리 548-2), 전화번호 : 031- 379 - 6951 )

 

. 열람기간 : 20175?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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