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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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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9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편입 제외 할 토지의 세목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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