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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운중교 개량공사)

고시 제2017-299호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99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2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변경

고속

국도

100

서울외곽선

운중교

개량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6,87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84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내용

- 해당없음.

 

3. 편입 제외 할 토지의 세목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번호

지번

지목

지적면적()

해제면적

()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11-1

5,158

2,551

국토교통부

 

2

91-2

4,293

3,502

국토교통부

 

3

92-5

84

84

국토교통부

 

4

92-3

46

4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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