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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기관 지정계획 공고

공고 제2017-81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816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0조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517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17. 5. 17() ? 2017. 5. 26()

 

2. 신청자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

 

3. 보내실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주소: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전화 044-201-3440, 팩스 044-201-5661)

 

4. 세부사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계획(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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