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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105)

공고 제2017-839호

 ◉국토교통부공고제 2017-839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넥스플러스(이동호)

나. 전화번호 : ① 070-4944-9411

2. 명칭 : 콘크리트 슬래브용 거푸집에 드롭형 멍에보 및 가스스프링을 적용한 저소음 OSD(One - Step Down) Al Form System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Al Form과 드롭형 멍에보 및 가스스프링을 활용한 One-Step Down 슬래브 거푸집 공법으로서 아래에서 직접 패널을 내릴 수 있게 하여 기존 Al Form System의 단점인 소음발생, 안전성, 시공성 등을 향상 시킨 공법임. 또한 층고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쉽게 탈형이 가능한 기술임.

<범위>

아래층 바닥에서 직접 패널을 손으로 내릴 수 있도록 드롭형 멍에보와 가스스프링을 적용하여 상층 Slab 저면에서 650㎜까지 One-Step 으로 천천히 Down시켜 안전성을 높인 저소음형의 Al Form System 적용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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