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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제2017-3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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