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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58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079)

고시 제2017-312호

 ◉국토교통부고시제 2017-31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에이비엠그린텍(대표자 김병철)

주 소

(우)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8, 2002호

전화번호

051-759-8632

팩스번호

051-759-1924

신청인

법인명(성명)

㈜서린디앤씨(대표자 서주영)

주 소

(우)41904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1길 5 서린빌딩

전화번호

053-742-7585

팩스번호

053-423-7586

신청인

법인명(성명)

㈜건기(대표자 이대연)

주 소

(우)50402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378

전화번호

055-351-2139

팩스번호

055-351-214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58호

ㅇ 명 칭:렌즈-광케이블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

ㅇ 기술분야:건축 / 특수건축물 / 친환경건축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태양광을 이용한 녹색기술로 렌즈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판상체와 센서제어부를 함하는 복수개의 캠과 링크 암 구조를 지닌 추적 장치부가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광케이블과 커넥팅 기술이 포함된 전송부와 확산 기능이 강화된 산광부를 통해 실내에 직접 주광을 공급하는 친환경 주광조명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태양위치 검출센서, 복수개의 캠 및 링크 암 구조의 태양추적 장치, 렌즈 초점부가 일체화된 통합판상집광체로 구성된 광수집부, 광케이블 커넥터 전송부 그리고 배광 확산구조의 산광부로 구성된 주광조명시스템 및 설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04. ? 2022. 06. 03.(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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