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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공고

공고 제2017-853호

 

 

공 고 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853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 및 해제 공고합니다.

 

2017524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다 음 -

 

1. 재지정지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45.26

 

당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499호에 따른 기간 만료 후, 2017531일부터 2018530일까지 재지정

 

 

2. 금번 해제지역 (해제일자 : 20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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