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제662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2086)

고시 제2017-32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21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 (CGVM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수개발㈜(대표자 최해조/최영준)

주 소

(우)0261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충신로 450

전화번호

02-2248-9551

팩스번호

02-2247-6610

신청인

법인명(성명)

삼부토건㈜(대표자 남금석)

주 소

(우)0452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9-1)

전화번호

02-3706-2534

팩스번호

02-756-3920

신청인

법인명(성명)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자 신희정/신완수)

주 소

(우)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8

전화번호

02-6211-7886

팩스번호

02-6211-7714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2호

ㅇ 명 칭: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한 시멘트 주입공법 (CGVM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개량 및 보강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주입재 자체에 진동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가진발생장치를 이용하여 주입재 자체에 특정 주파수의 진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가진(Vibration)시켜서 대상지반에 대한 주입재의 침투성을 향상시키는 주입공법으로서, 주입재 입자간의 응집현상과 주입재와 흙 입자간의 흡착현상이 저감되고 간극 폐색시간을 지연시켜 주입재의 침투성 및 주입영향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주입재에 접한 진동판을 타격 횟수조절이 가능한 진동봉으로 가진발생장치 내에서 타격함으로써 주입재 자체에 진동에너지를 규칙적이며 지속적으로 가하여 시멘트 주입재를 침투시키는 그라우팅 공법(CGVM 공법 ; Cement Grouting by Vibration Method)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12. ? 2022. 06. 11.(10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