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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2103)

공고 제2017-893호

 ◉국토교통부공고제 2017-89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피앤아이휴먼코리아(홍봉창)

나. 전화번호 : ① 070-5147-5270

2. 명칭 : 방사형 다단여과 장치를 이용한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 월류수(CSOs)처리 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토목 / 상ㆍ하수도 / 하수 처리

<기술의 요지>

초기우수 및 합류식 하수 월류수를 처리함에 있어 스크린망을 중심부에 두고 다단의 섬유여재 및 메쉬망 여재를 둘러쌓아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여과 단면적을 최대로 증대시킨 오염물 처리기법과 강우 종료 후 포집협잡물을 인근 오수관으로 자동배제하고 여재를 역세척하여 차후 강우시에도 지속적인 처리효율 확보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기술

<범위>

방사형 다단여과 방식을 이용하여 고형물 부하량 증가에 따른 처리효율 및 운전지속시간을 확보하고, 강우 종료 후 포집오염물을 자동배제하고 여재를 자동세척하여 지속적인 처리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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