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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시)영동선 옥계?정동진간 옥계천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고시(안)

고시 제2017-37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000

 

영동선 옥계?정동진간 옥계천교 교량개량공사 실시계획

영동선 옥계?정동진간 옥계천교 교량개량공사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9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영동선 옥계?정동진간 옥계천교 교량개량공사

2. 사업의 개요

사업목적

-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의 재해예방 시설개량 사업 중 교량 유도상화로 환경소음 민원예방 및 노후 철도교량 시설개량에 따른 유지보수와 열차안전 운행성을 확보하고 하천통과 교량의 하천 경간장 확보를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교량을 개량하고자 함

사업내용

- 노선연장 : 1,040m

- 토공연장 : 730m(교량 310m)

사업비 : 146억원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현내리

면 적

- 수용 : 30,679

- 일시사용(공사중) : 4,280

3. 사업시행 기간

실시계획승인일 ? 2018831일까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사항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 교통시설(철도)

도시군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m2)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옥계역)

일반철도

현내리 1227-10

주수리 3

-

2,164

96,867

강원도고시 제86-148

(1986.12.26.)

 

변경

1

철도

(옥계역)

일반철도

현내리 1227-10

주수리 3

-

2,163

99,270

강원도고시 제86-148

(1986.12.26.)

 

도시군관리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철 도

(옥계역)

- 면적 및 연장 변경

면적 : 96,867㎡ → 99,270

(2,403)

연장 : 2,164m 2,163m (1m)

영동선 옥계~정동진간 옥계천교 교량개량공사로 인한 교통시설(철도)의 변경

7. 관계 서류의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시설관리처(033-810-504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붙임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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