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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66호 건설신기술 연장 고시(2088)

고시 제2017-3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7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 도색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서영엔지니어링(대표자 박광준/최태형)

주 소

(우)1359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46 (수내동, 도담빌딩)

전화번호

02-6915-7134

팩스번호

02-6915-8800

신청인

법인명(성명)

㈜무량기술(대표자 최정진)

주 소

(우)1640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노림로 8, 3층 (호매실동)

전화번호

031-227-7466

팩스번호

031-227-746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6호

ㅇ 명 칭:3액형 도색 조성물을 전용 시공장비로 다중 도포하는 차선 도색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상온경화형 PMMA 수지 등을 혼합하여 만든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 우천용 고굴절 응집반사체 및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전용 시공장비로 2중 이상 도포하는 차선도색 공법으로서, 작업효율이 높고 야간 및 우천시에도 높은 휘도를 발휘하는 고품질, 장수명 제품을 구현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상온경화형 3액형 차선도색 조성물과 우천용 특수 고굴절 응집반사체 또는 고휘도 글라스비드를 연속으로 다중 도포하는 전용 시공장비를 이용한 차선도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21. ? 2020. 06. 20.(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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