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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67호 건설신기술 연장 고시(2089)

고시 제2017-37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7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재)한국건설품질연구원(대표자 진남회)

주 소

(우)06052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4길 11

전화번호

02-3016-2970

팩스번호

031-910-0211

신청인

법인명(성명)

㈜C.S구조엔지니어링(대표자 김종수)

주 소

(우)1320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B-508

전화번호

02-3497-7800

팩스번호

031-735-9947

신청인

법인명(성명)

코스피㈜(대표자 안승환 )

주 소

(우)06253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17 옥신타워 7층

전화번호

02-3663-2700

팩스번호

02-3663-2788

신청인

법인명(성명)

장우석

주 소

(우)21607 인천시 남동구 장아산로 190번길 10-2, 3층(서창동)

전화번호

032-822-2532

팩스번호

032-822-2535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67호

ㅇ 명 칭: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이용한 대공간 건축물용 케이블 시공 및 유지관리 공법

ㅇ 기술분야: 건축 / 특수건축물 / 쉘, 돔, 아치형 구조물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케이블 구조물에서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단부에 설치하여 케이블 시공 시 설계도서에서 요구한 정확한 초기 인장력을 도입하고 구조물의 손상 혹은 외력에 의해 과 하중이 부가되거나 장력이 손실된 특정 케이블의 장력조절이 가능한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케이블의 이완과 재긴장이 가능한 유압식 장력조절시스템을 케이블 구조물의 케이블 단부에 설치 한 후 초기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케이블 시공 시 초기장력을 도입하고, 케이블인장장치를 이용하여 장력조절 및 유지관리 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2. 06. 21. ? 2021. 06. 20.(9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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