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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_국토부 고시 제2017-380호

고시 제2017-38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380호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토교통부고시 제2016-494호(2016.7.25.)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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