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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김제대검산지구)

고시 제2017-3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9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김제대검산지구)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602(2008.10.27)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71(2010.5.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32(2014.11.20.)로 승인 고시한 김제 대검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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