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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고시

고시 제2017-41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변경 고시

 

도로법 제110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통합시스템
(HMS)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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